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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
2021.3.12.(금) 13:30, 5층 브리핑룸
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(김종효 행정부시장)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. 
◆ 코로나19 발생현황
전국적으로 4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1주일간
(3.5.~3.11.) 국내발생 확진자는 418명으로 직전 1주일간(2.26.~3.4.) 평
균 372명 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.
우리 시의 지난 1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는 평균 7.9명으로 직전 1주일
간 평균 7.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 
2월 23일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입주인원 전수검
사, 격리해제 전 검사 등에서 콜센터 관련 112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
다. 최근에는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
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. 
 <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추이 >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단위: 명)
2.26.
(금)
2.27.
(토)
2.28.
(일)
3. 1.
(월)
3. 2.
(화)
3. 3.
(수)
3. 4.
(목)
3. 5.
(금)
3. 6.
(토)
3. 7.
(일)
3. 8.
(월)
3. 9.
(화)
3.10.
(수)
3.11.
(목)
12
14
6
4
3
6
5
1
4
14
32
1
1
2
◆ 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.
오늘 정부는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
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. 전국적으로 4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 
있어 4차 유행 방지 및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
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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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를 2주간 연장하
여 3월 28일까지 유지합니다.
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 
일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우리시도 방역조치를 
조정하기로 했습니다. 
첫째,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
가 조정하였습니다. 현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․노인․장애인의 
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
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, 6세 미만 
영유아,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. 다
만 직계가족, 상견례,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.
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
이 가능합니다. 다만 현재 1.5단계인 우리시는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 
총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.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 
금지가 적용됩니다.
둘째, 유흥시설의 22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. 이는 타 업종
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운영 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 
준수를 위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. 방역수칙 위반업소
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(원스트라이크 아웃)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.
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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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핵심방역수칙 >
<공통> 
 • 시설 신고‧허가면적 8㎡당 1명 이용 인원제한
 • 이용제한 인원 준수 (룸당 최대 4명 제한)
 • 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(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
 • 클럽,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
 • 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
 • 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(유흥종사자 포함)
 • 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
<콜라텍 추가>
• 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
•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 마스크 착용 및 안내
• 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 다른 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
그 밖에 성인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, 영화관・공연장은 음식
섭취가 허용됩니다. 요양병원,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양로
시설, 정신의료기관의 입소자․입원자․면회객은 3월 9일부터 정부가 정한 
기준에 따라 비접촉 또는 접촉 방문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 
◆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킵시다.  
이번의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 
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. 일상생활에 제약이 완화된 
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. 방역
수칙 위반에는 변함없이 엄정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. 우
리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,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등 109건
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. 
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
습니다. 현재 65세 미만 요양병원‧요양시설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우
선 접종대상자의 80%이상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. 이달 중 65세 이상
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4만여 명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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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는 이번 주 소상공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
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 
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에 따른 지원책을 고민하여 다음 주 제13차 민생
안정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 
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이상 사적모
임 금지, 실내외 마스크 착용, 손씻기, 주기적 환기, 불필요한 외출안하
기, 음식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
시기 바랍니다.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
선을 다하겠습니다. 
2021년 3월 12일
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