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를 2주간 연장하
여 3월 28일까지 유지합니다.
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
일부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우리시도 방역조치를
조정하기로 했습니다.
첫째,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
가 조정하였습니다. 현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․노인․장애인의
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
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, 6세 미만
영유아, 돌잔치 전문점이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. 다
만 직계가족, 상견례,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.
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면 영업
이 가능합니다. 다만 현재 1.5단계인 우리시는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
총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. 전문점 이외의 돌잔치는 기존대로 사적모임
금지가 적용됩니다.
둘째, 유흥시설의 22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. 이는 타 업종
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운영 시 위험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
준수를 위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. 방역수칙 위반업소
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(원스트라이크 아웃)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.
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