▸출입자 명부 관리
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
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
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
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
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▸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▸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, 이용자 마스크 착용
준수 안내
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▸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
퇴근조치(대장 작성)
▸방역관리자 지정
▸시설 운영 전·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
소독* 및 환기(특히 지하시설 환기소독 철저)
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