붙임 1 
 집합제한시설 방역수칙(의무사항)
 
󰊱 중점관리시설
구분
사업주·책임자
이용자
공통
▸출입자 명부 관리
  - 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
  - 수기명부 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
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
 후 폐기)
  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 
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 
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, 이용자 마스크 착용 
준수 안내
  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▸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 및 유증상자 
퇴근조치(대장 작성)
시설 운영 전·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 
소독* 및 환기(특히 지하시설 환기소독 철저)
 * 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 전화
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▸마스크 착용
  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▸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󰊲 일반관리시설
구분
사업주·책임자
이용자
공통
▸출입자 명부 관리
  - 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 비치
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 
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 후 폐기)
  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  ** 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 
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
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, 이용자 마스크 착용 
준수 안내
  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시설 운영 전·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 
소독* 및 환기(특히 지하시설 환기소독 철저)
  * 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 전화번
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▸마스크 착용
  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 
 ※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