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 -
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1–270 호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(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) 조정 행정명령 고시
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 ‘사적모임 제한(4인
까지 허용)’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 * 기존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-267(‘21.7.14.)호로 고시한 사적모임 제한은 
본 고시로 변경
2021. 7. 18.
광주광역시장
1. (근거법령)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 - (감염병의 예방 조치) 동법 제49조제1항
 - 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 동법 제2조 15의2, 제42조
 - (폐쇄 및 운영중단)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, 제49조제3항
 - (벌칙) 동법 제80조제7호
 - (과태료) 동법 제83조제2항·제4항
2. (적용기간) 2021. 7. 19.(월) 00시 ~ 8.  1.(일) 24시까지(2주간)
3. (적용대상) 
 ○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 ○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⋅장소와 
주최자(관리자⋅운영자⋅종사자) 및 참석자 
 ○ 다중이용시설(중점·일반관리시설) 등 주최자·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 ○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  
 ○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·
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 
  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  
모든 자를 의미함
- 2 -
4. (사적모임 등) ’사적모임 등 4명까지 허용 
< 백신 접종자․완료자 인센티브 적용 중단 >
 ▲ 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‧모임‧행사 등*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
   * 다중이용시설, 종교활동(정규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 등), 성가대, 소모임 등 포함
  백신 접종자․완료자 실내․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
 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 
  - (조치내용) 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 
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 
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
모임활동 금지
  - (금지대상) 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 
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 
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  - (인원산정) ‘5명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 
등은 제외
  - ‘사적모임’은 영유아*를 포함하여 4인까지 모임 가능
    *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<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>
◈ 동거가족,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
◈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  
    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
◈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(직계가족 모임 8인 까지 허용)
◈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, 돌잔치*의 경우
  * 돌잔치(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경우(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+ 4㎡당 1명), 
돌잔치 전문점 외에 장소 16명까지 가능
- 3 -
 ➁ 사적 모임을 제외한 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 집합‧모임‧행사 
이루어지는 시설‧장소
  ○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 
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‧모임·행사
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
<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    
(행사) 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·축제,  
      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 
(각종 시험) 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     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 ‘기본방역수칙’ 의 전시회·
박람회, 국제회의‧학술행사, 공연장 수칙을 준수하며 진행
     ▴ (시험)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 
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 ➂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 
   - 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 일정 인원 이상이 대면으로 모여야 하며, 
시한이 정해져 있어 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 등 행정·공공기관의 
공적 업무수행 및 기업의 경영활동에 필수적인 모임·행사 인원 
제한 없이 허용
    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 ※ 방역수칙
< 사적 모임 >
관리자‧운영자 수칙
참석자 수칙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‧운영자는 
아래 사항 모두 준수
 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 
이용객을 대상으로 사적 모임의 목적
으로 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
 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 있는 
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 
경우, 사적 모임인지 확인
  
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 
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
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자치구에 
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 (집합제한)
▸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  * 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 아동‧노
인‧장애인 돌봄에 필요한 경우 등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부터 
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- 4 -
 5. (위반시 조치사항* **)
  * 위반 시 「감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집합금지,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(무관용 원칙 적용)
 ** 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 
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  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, 제83조
제2항, 제4항 
   - (대    상)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   - (조치내용) ① 고발<300만원 이하의 벌금>, ② 과태료 부과
<300만원 이하>, ③ 운영중단 명령<3개월 이내>, ➃ 감염 확산 
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*한 관리
․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
     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: 
㉮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, 
       ㉯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
     ※ 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 제1항 별표10 
행정처분 기준
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
1차 위반
2차 위반
3차 위반
4차 위반
운영중단 10일
운영중단 20일
운영중단 3개월
폐쇄명령
 
 8. (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) 이 처분이 있음을 
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
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
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 
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