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(위반시 조치사항* **)
* 위반 시 「감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집합금지,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(무관용 원칙 적용)
**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
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, 제83조
제2항, 제4항
- (대 상)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(조치내용) ① 고발<300만원 이하의 벌금>, ② 과태료 부과
<300만원 이하>, ③ 운영중단 명령<3개월 이내>, ➃ 감염 확산
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*한 관리
자․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
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:
㉮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,
㉯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2조 제1항 별표10
행정처분 기준
*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
8. (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) 이 처분이 있음을
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
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
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
있습니다.